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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봉아 나는 떡을 썰테니 너는 pretendard 체로 글을 쓰거라

심지 2026. 4. 23. 20:04

출처: 청림출판

 

오늘도~ TIL을 작성하러 왔습니다잇.

 

오늘의 주제는 바로 '폰트 저작권'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!!!

초상권, 상표권에 이어 폰트 저작권! 이건 대체 무엇일까요?

 


'폰트(FONT)'란, 일관된 디자인(굵기, 스타일, 크기)을 가진 글자(한글, 영문, 숫자, 기호 등)의 한 벌 집합 을 말하는데요!

예시로, 저희가 익히 알고있는 pretendard , Noto Sans, 에스코어 드림이 이에 속한답니다.

 

폰트도 종류가 다 달라서, 대표적으로는

세리프(명조), 산세리프(고딕), 모노스페이스(고정폭), 커시브(필기체), 판타지(장식체)

이렇게 5가지 기본 계열로 나뉘는데요!

 

한국어에서는 고딕, 명조, 손글씨 등의 3가지 대표적인 계열로 나뉜답니다.

 

그렇다면 이 폰트는 어떻게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?

 

사실, 정확히 말하자면....

이 글자모양에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를 디지털화하여

컴퓨터에서 구현하는 '폰트 파일'에 대한 저작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!

 

간단히 말해, 이 글자 모양을 디지털에 적용하기 위한 파일이기 때문에 '프로그램 저작물'로 인정이 되는거죠. 
그래서 폰트 원작자의 게시글이나 사이트에서는 '무단 배포'나 '수정'이 대부분 불가능 하다고 적혀 있는 것이죠!

 

물론, 이 폰트는 저작물로 인정 받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'상업적 이용'이 불가하다고 밝힌 경우

이 폰트를 사용하여 상업적 목적을 가진 어떤 콘텐츠에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.

 

또한

폰트 사이트인 '산돌구름'에 따르면,

폰트 저작권 위반은 두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!

 

1) 폰트 파일 불법 이용

이 경우에는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, 배포의 행위를 말합니다.

예시를 들자면, 친구에게 이 폰트 좋다며 직접 파일을 보내주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.

 

2) 폰트 라이선스 위반

이 경우, 저작권자가 제시한 활용범위에대한 가이드라인인 '라이선스'를 어길 시 발생합니다.

예를 들어, '유료'라 명시해놓았는데 무료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를 말하는거죠.

 

그런고로!

상업적 목적이 없을때에도,

폰트를 쓸때는 저작권자가 명시한 라이선스를 충분히 숙지한 뒤

사용하여야 합니다.

 

더군다나 콘텐츠를 마구마구 만들어내야 하는 마케터에게는

더없이 중요한 규칙이겠죠!

 

가급적이면, 콘텐츠에는

보통 폰트 라이선스에 '무료/ 상업적 이용 가능'이 명시되어 있는 폰트를 쓰는 것이 제일 안전하답니다!

 

그리고 콘텐츠상 다른 폰트를 이용해야한다 하신다면,

꼭!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고, 협의를 거치셔야 합니다!

 

마케터가 기억해야 할 것은 리스크를 최대로 줄이는 것!!

초상권, 저작권, 상표권 등은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

두번 세번 가이드라인을 체크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주간이었습니다~!

 

여기서! 무료 폰트는 그럼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..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!

무료 폰트를 모아볼 수 있는 사이트 '눈누'링크를 놓고 가겠습니다... ㅎㅎ

https://noonnu.cc/


 

추신... 오늘도 TIL을 무사히 적었네요!!! 오늘은 완전 신기록~ 빠르게 TIL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!

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